경기권 민관합동 도시개발 10여개 올스톱...`대장동 방지법'에 눈치보기
개정 법률에 따라 사업절차 다시 밟아야
민간사업자 재선정으로 시간·경제적 피해
김민철 의원, 도시개발법 재개정 법안 발의…"구제 방안 찾자"
"우려가 현실로..."
민관 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10%로 제한한 새 도시개발법 시행령(대장동 방지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추진되던 도시개발사업이 줄줄이 멈춰섰다.
이 법이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이 급속히 위축될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시장이 악화되자 구제 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재개정안이 다시 발의했다.
19일 부동산개발정보기업 `지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처음부터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에 놓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지구만 10여곳에 달한다.
경기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사우동 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조성사업 △안양 박달지구 도시개발사업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의정부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 △평택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H2 프로젝트) 등이다.
이들 10여곳의 사업지구 대부분은 사업 진행을 멈춘 채 민간사업자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발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공공 시행자가 민간 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공공시행자 부담분 제외)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이전에는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이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했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따라 6월 시행일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해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사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투입된 비용 뿐 아니라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따른 시간·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기존 사업 해지와 관련, 법적 분쟁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요 사업지구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2020년 민·관 합동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PFV를 설립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사진 조감도)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새 도시개발법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행사와 논의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10%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기반시설로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구리시의회에서 구리도시공사의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제동이 걸려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20년 2월 고촌복합개발SPC를 설립한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개발해제구역 해제 물량 미확보로 6월 22일까지 구역지정을 받지 못해 이 역시 무산된 상태다.
‘김포 사우동 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10월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시의회에 제출한 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지난해 11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황. 김포도시공사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흥 V-City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유도개발(주)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시의회로부터 SPC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 법 개정으로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박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절차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다.
안양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7월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용역업체로 신성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다만 법적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일정은 안갯속이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10월에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 SPC 설립이 마무리 됐으나, 법 개정으로 향후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의정부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도 2020년 12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까지 나아간 사업지다. 현재 국방부와 향후 일정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쉽지않은 상태다.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4월 엠에코시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 중이나 새 도시개발법과 관련, 눈치 보기 중이다.
‘하남 H2프로젝트’은 지난 2021년 8월 IBK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도시개발법 개정과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평가 등급 상향, 신임 시장 재검토 필요성 언급 등이 맞물리며 장기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제기된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안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향후 개정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개발법 부칙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해당 개정규정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