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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민관합동 도시개발 10여개 올스톱...`대장동 방지법'에 눈치보기
개정 법률에 따라 사업절차 다시 밟아야 민간사업자 재선정으로 시간·경제적 피해 김민철 의원, 도시개발법 재개정 법안 발의…"구제 방안 찾자" "우려가 현실로..." 민관 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10%로 제한한 새 도시개발법 시행령(대장동 방지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추진되던 도시개발사업이 줄줄이 멈춰섰다. 이 법이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이 급속히 위축될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시장이 악화되자 구제 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재개정안이 다시 발의했다. 19일 부동산개발정보기업 `지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처음부터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에 놓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지구만 10여곳에 달한다. 경기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사우동 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시흥 미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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