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울산 신정동 주상복합개발 공매절차 추진"
최근 기한이익이 상실(EOD)된 울산 신정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놓고 선순위 대주인 새마을금고가 공매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신정동 주상복합사업' 선순위 대주는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공매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신탁사를 통한 공매에 앞서 감정평가 의뢰 절차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내부기준 원칙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업장은 공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시행사 측도 새마을금고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뱅크런사태를 겪은 이후 새마을금고는 높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금 상환에 보수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모범규준 규정 등에 따라 PF대출 원리금이 일정기간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용평가사와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시행사는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 지상 44층 규모 공동주택(190세대)과 오피스텔(66호실) 근린생활시설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 새마을금고 등으로 부터 선순위 500억원을 차입했고 이어 2022년 2월 트랜치B 160억원, 트랜치C 80억원, 트랜치D 80억원으로 구성된 320억원 한도의 1년 만기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울산 남구 건축심의가 지연된데다 교육환경영향평가상 보완 의견 등으로 계획대비 인허가가 상당기간 지연됐다. 이에 본PF 및 착공으로 전환하지 못한채 브릿지론 만기를 지난해 2월에서 올해 2월로 1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PF대주단협약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해 재구조화 해법 등을 모색했지만 끝내 기한이익 상실이 선언됐다. 이에 다른 대주단은 선순위 대주인 새마을금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