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신축 매입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동의서나 토지 확보 증빙서류가 있어야 주택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