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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멈췄던 수도권 민간신축 매입약정 공고 재개...속도제고에 방점
LH 본사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신축 매입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동의서나 토지 확보 증빙서류가 있어야 주택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LH는 19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5차 정정공고)’를 다시 게시했다. 지난 1일 서울·인천·경기(수도권) 지역의 매입 신청 접수를 사전 예고 없이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당시 갑작스러운 접수 중단으로 중소 시행사, 부동산신탁사, 감정평가업계 등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정정 공고는 전국 대상 사전 공고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추후 각 지역본부가 게시하는 개별 매입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즉, 수도권 지역본부별 별도 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5차 정정 공고는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으로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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