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대출도 말라간다.. 수협銀·신협 동향은?
금융권이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에 이어 집단대출인 중도금과 잔금의 자금줄도 말라가는 모양새다. 수협은행이 중도금을 시공능력 순위 50위이내로, 잔금을 사업장별 50억원 이내로 각각 좁혔다. 신협중앙회는 집단대출 신규취급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중도금 집단대출의 시공사 조건을 올해 도급순위 50위 이내로 못박았다. 금리의 경우 보증서가 있으면 기준금리(코픽스 신잔액 3개월 또는 6개월)+ 가산금리 3.5%이상에서 책정된다.
보증서가 없으면 기준금리+ 가산금리 5% 이상이다. 또한 비보증 사업장은 대출한도가 100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분양률 조건도 있다. PF대출의 엑시트(EXIT) 분양률 이상 달성해야 중도금이 지원된다. 아파트 및 주택 집단잔금의 대출한도는 사업장별 5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됐다.
앞서 수협은행은 이달부터 PF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표준PF나 정비사업 보증서(대출금 100% 보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에도 시공사 및 입지여건 감안해 선별적 심사가 이뤄진다. 브리지대출 역시 잠정 중단됐다. 다만 토지 소유권 100% 확보하고 인허가가 완료됐으며, 시공사의 이자지급 보충확약까지 있으면 선별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신협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집단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한다고 전체 조합에 알렸다. 시행일인 21일 이전 접수 건의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다. 공동대출도 신규 취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부동산 대출이다.
수협과 신협외에 다른 금융사도 집단대출을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집단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권이 여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차주들의 부실 우려까지 더해지자 금융사의 유동성 및 수익성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협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89.5%로 은행권(98.9%)에 비해 낮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유동성 단계 기준으로 `주의' 이하 조합이 작년 말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 주의 단계의 조합은 72개였으나 9월 말 기준 92개로 늘었다. 신협 측은 "유동성 수준 대비 적절한 위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전국 조합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