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본격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자펀드)' 를 굴릴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16일 공고했다. 앞서 한국성장금융운용은 지난해 말 공모를 거쳐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한국성장금융운용은 이날부터 수시 접수해 자금 소진시까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위탁운용 금액은 프로젝트펀드에 한해 총 3000억원 이내이다. 모펀드는 정부재정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선정 위탁운용사(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배정액(출자액)은 투자 대상사업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모펀드가 자펀드 결성액의 최대 50%를,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모펀드가 자펀드 결성액의 최대 30%를 각각 출자한다.
운용사의 출자는 필수이되 출자 금액은 운용사 자율에 맡긴다. 납입방식은 수시납(캐피탈콜) 방식이다.
모펀드의 후순위 보강 등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워진다. 즉 펀드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민간출자자 출자액의 20% 이내에서 모펀드 내 '정부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의 출자금 한도로 우선적인 손실을 분담한다.
위탁 운용사들은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계획에 맞는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된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각종 창의적 수익사업이다. 수도권 소재 사업과 단순 분양수익 추구 개발사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스마트팜이나 혁신캠퍼스,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복합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등이 펀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개발사업도 해당된다.
정부는 펀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PF대출금에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돕기로 했다.
지자체는 안정적 수익 흐름에 기여하도록 수요 확약 등을 제공해 민간투자를 거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혁신캠퍼스나 대규모 리조트 건설 후 일부 시설을 지자체가 일정기간 임대 확약해주는 구조다.
이밖에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하는 각종 규제(중앙, 지방)를 제거하고 지자체의 SPC 직접 출자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SPC 설립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각종 인센티브가 총동원되지만 PF방식을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개발 구조인 만큼 지역투자 활성화펀드가 성공하려면 수익성 높은 사업을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