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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제안사업 신속추진' 민자업계 최대 현안 해결될까

원정호기자
- 5분 걸림 -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한다.  매 분기 열리는 민투심은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등의 보고안건과  민자사업 대상지정 및 제3자 공고와 같은 의결 안건을 다룬다.  

물가 및 금리 인상 여파에 신규 민자사업이 줄줄이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민자업계는 신규 대상 지정 등의 안건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1월 민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민투심에 어떤 식으로든 제도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민자업계 현안 2가지 숙제받은 기재부

업계의 최대 현안은 크게 2가지가 꼽힌다.  적정 공사비 확보와  민자제안사업의 신속 추진이다.  

먼저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불거진 이후 내내 뜨거운 감자다.  사업시행자는 급증한 공사비용의 반영을 위해 주무관청을 상대로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모호해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쉽지 않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민자사업 기본계획 제10조에 따르면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가 사업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저하다는 표현이 구체 수치를 담지 않아  업계와 주무관청의 뜻 해석이 다르다는 게 애로사항이다.

때문에  실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건설사들의 지적이다.  이에 민자건설업계는 공사비 변동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저하게 상회 또는 하회라고 얼버무린 표현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물가변동률의 50%를 상회 또는 하회 라고 구체화해 개선하자는 것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변동률 3% 이내까지 건설사들이 감내한다"면서 "실시협약에 정한 3% 물가변동률의 50%를 웃돌아 4.5%(3%+1.5%)를 넘으면 주무관청에서 공사비를 보전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공사비 확보 요구와 관련,  기재부 측은  전문가들과 협의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피맥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물가 변동과 관련 해외 민자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민자 적격성 조사 수행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민자사업 제안 접수부터  적격성 조사 기간, 제3자 제안공고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 소요기간 등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까지 29개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36개월을 각각 넘기고 있다고 업계는 토로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2019년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이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조세연이 담당한 적격성 심사 건수는 없다"면서 "적격성 조사 심사를 한 기관(KDI피맥)이 사실상 독점하며 일부 사업은 심사기간만 3년을 넘긴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법상으로 적격성 조사를 담당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고 전담 인력이 전무해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업계 애로에 대해 기재부는 역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기재부 측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자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3월 민투심에서 이들 2가지 현안 해결 방안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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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민간투자사업기획재정부

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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