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최대 현안인 가운데 서울 위례신사선이 '자재값 30% 이상 변동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실시협약안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자재값 인상 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것이다. 그간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가 사업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현저함이란 용어의 해석상 차이로 실제 변경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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