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민자사업'나오나...공공이 건설보조금 지급 대신 지분출자 검토
경기도가 민자사업의 본격 시동을 걸기 위해 경기형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일회성인 기존 건설보조금 지급을 대신해 공공부문이 사업에 지분을 출자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자사업의 재시동을 걸기 위해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경기형 민자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위탁했다. 경기연구원은 도에 맞는 새로운 민자방안을 마련해 가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도에 정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최근 몇년 동안 예산 절감을 위해 민자사업 추진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기형 민자사업 시행을 계기로 민자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형 민자사업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건설보조금 지급 관행에서 벗어나 자본금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출자는 정부(주무관청)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사업시행자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다. 해당 방식의 장점은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재무적으로는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가상의 민간투자도로사업 재무모델을 설정해 효과를 검토했을 때 건설보조금 지원 정책이 통행료 인하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출자도 주무관청이 배당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보조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분출자에 대한 배당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수요 100%를 기준으로 자본금 출자 방식이 건설보조금 지원 정책에 비해 정부의 재정 부담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보조금 방식은 운영단계 위험 발생에 따른 재정부담금 변동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금 출자 방식에서 공공이 배당금을 회수하는 경우, 수요, 물가, 운영비 변동 위험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변동된다.
한 민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금 경색으로 출자금 투자자 유치가 가장 어려운데 공공부문의 출자 참여로 해결된다"면서 "공공부문이 배당금 수령을 포기해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이되, 의사 결정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지분 출자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의 건설보조금 중 일부를 지분 출자 형태로 전환하면 공공부문의 자금지원 순증가액은 없다. 이 경우 재무적 투자자(FI)의 출자금을 줄이고 후순위대출 비중을 높여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경기도가 민자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나 물류단지 개발 운영사업 등에 지분 출자를 담은 경기형 민자사업이 우선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기존 사회기반시설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던 방식 대신 포괄적인 정의 방식을 택해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와 같은 산업 인프라도 민자가 가능해졌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스마트물류센터를 민자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물류단지를 개발한 뒤 가격이 높아지면 팔아 난개발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이 국가 땅의 일부를 물류단지로 조성해서 민자 형태로 지분 참여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도 안정화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자사업에서 공공의 지분 출자는 주무관청이 출자자와 관리감독자 등 두가지 역할을 동시 수행함에 따른 갈등 발생 소지가 있는 점이 해결 과제다. 또한 제3자 제안 공고시 공공의 지분과 관련한 평가와 투자방식 등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