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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PPP)사업의 사용요금 결정 기준

배인성
배인성
- 4분 걸림 -

민자 교통 프로젝트과 민자 환경시설 등 민관협력사업(PPP)에서 통행료나 사용요금 등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Usage/Volume payment models)과 ②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AP: Availability payment models)이 있습니다.

사용량 기준 방법은 다시 실제 요금(Real tolls) 기준과 잠재 요금(Shadow tolls)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요금 기준"은 프로젝트 회사가 시설 사용자에게 고시된 요금이나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 이를 프로젝트 수익으로 하는 방법이며, "잠재 요금 기준"과 "시설용량 기준"은 정부 등 공공부문(authority)이 프로젝트 회사에 일정한 방법으로 결정된 요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User pay model (사용자 지급 방식): Real tolls
Authority/Government pay model (공공부문 지급 방식) :  Shadow tolls, AP(Availability  payment) 등

사회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해 잠재 요금 기준이나 시설용량 기준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지 않지만(예: 영국 민자도로사업)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공공부문에게 전달하고, 공공부문으로부터 잠재 요금  기준 또는 용량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회사는 요금 징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PPP 시장에서는 시설용량 기준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기본 모델이 함께 쓰이는 하이브리드 모델(혼합형 모델, Hybrid models)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혼합형 모델에는 위 표에서 보듯이 "Real Tolls + MTG/MRG(최소 교통량/수익 보장)", "Real Tolls + AP(시설용량 기준)", "Shadow Tolls + AP(시설용량 기준)", 그리고 "수익 공유형(Revenue sharing mechanism)"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는 Real Tolls + MRG 방식이 주로 활용되다가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MRG 제도가 폐지되었고, 2009년에는 정부고시사업의 MRG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MRG 제도 폐지로 위축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BTO-rs(위험분담형)과 BTO-a(손익공유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용량 기준 방식과 시설용량 기준 방식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PPP 사업의 궁극적 취지에서나 금융기관(채권자)의 금융 적합성(bankability) 측면에서는 AP 방식이 유리하며, Usage payment 방식이 적용되는 프로젝트에서 금융기관은 정부의 최소 교통량/수익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인성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겸임교수는 전 수출입은행 프로젝트금융부장이며,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범서북스)>의 저자입니다.  이 글은 배교수의 블로그 <프로젝트랑 파이낸스랑>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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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성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겸임교수, <국제 프로젝트파이낸스> 저자. 블로그 프로젝트랑 파이낸스랑(https://blog.naver.com/pae1959kr) 운영합니다. 블로그 콘텐츠 중 딜북뉴스 독자가 관심가질 만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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