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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56조...금감원 "손실영향 제한적"

딜북뉴스 스탭
- 4분 걸림 -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투자 규모가 총자산 대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6월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이 45조7000억원이며, 대출채권이 10조1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31조7000억원(56.8%)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9조8000억원(17.5%) △증권 8조3000억원(15.0%) △상호금융 3조7000억원(6.7%) △여신전문금융사(여전) 2조1000억원(3.8%)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5조8000억원으로 6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 11조원(19.6%), 아시아 4조2000억원(7.4%), 기타 지역 4조9000억원(8.7%) 순이었다.

대체투자 만기 도래 금액은 오는 2024년까지 14조1000억원(25.4%)이며, 2030년까지는 총 43조8000억원(78.6%)이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서 발생한 유가증권(45.7조원)의 누적 평가손익은 -2.36%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의 35조9000억원 중 1조3300억원(3.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미지급하거나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LTV조건이 미달됐기 때문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기간별로 만기가 고르게 도래해 가격 하락시에도 특정 시점에 손실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019년 해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투자액이 10조9000억원(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하락 위험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EOD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계약 등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경우 대출 조건조정이나 만기연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권 투자자의 경우 자산 매각 발생시 투자 트렌치(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일부 EOD 자산은 국내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로서 손실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으로 보아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의 영향이 금융시스템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는 총 1조 478억원이며 투자한 이들은 2만7187명에 달한다. 개인 판매액 1조 478억 중 올해 만기가 되는 금액은 1731억원이며, 내년 만기금액은 4014억원이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 금액이 총 펀드 금액의 56%에 육박한다.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금융회사와 다르게 개인투자자는 재투자 혹은 만기연장을 통한 손실 회피가 어려워 큰 손실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해외 공모펀드의 만기가 쏟아지기 전 제2의 펀드사태를 예방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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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해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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