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주심의에선 어떤 내용을 다룰까 김경희 2022-11-11 - 6분 걸림 - 댓글 남기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동산개발 신규 사업 관련해 건설사의 '수의심의 회의(RMC, Risk Management Committee)'를 통과하는 게 까다로울 것입니다.필자는 그룹 건설사의 수주 대상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RM담당임원을 했었습니다. 이 글은 무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하기 간편하게 시작하기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아직 가입하지 않았나요? 가입하기 이메일로 로그인 코드와 링크를 보냈습니다.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