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공, 비주거PF 보증 이달 말 출시...대형 시공사 자체사업만 해당
건설공제조합(건공)이 오피스, 물류센터와 같은 비주거개발사업의 PF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이달 말 선보인다. 정부가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를 위해 비주택 사업장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보증 대상을 시행사(비조합원)까지 넓히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건공의 조합원인 시공사 중에서도 대형사의 자체 개발사업(시행 겸 시공)만을 보증 대상으로 한정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공은 총 1조원 보증 한도로 부동산PF보증상품을 이달 말 출시한다. 오피스,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비주택상품에 대한 PF보증이다. 이번 보증 신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건공을 비주거 PF전담 보증기관으로 정하고 건공이 조합원인 시공사는 물론 비조합원인 시행사에도 PF보증을 제공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6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아 이번 출시 상품은 건공 조합원인 시공사가 시행을 겸하는 자체개발사업만 PF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건공은 PF보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책임준공보증 출시 때 처럼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면서 회사채 신용등급 BBB+ 등급을 받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27개사만 선별해 PF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대상의 불완전 상품이지만 건공은 우선 상품을 출시하고 법 개정 추이를 봐가며 보증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시행사로 PF보증이 확대될 경우 등에 대비해 부동산PF보증과 함께 부동산담보대출보증, 부동산담보대출 확약보증 등 3개 패키지 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보증한 PF대출 원리금을 사업자가 대주단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PF보증을 상환하고 담보대출보증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다. 목적물인 건축물이 지어지면 부동산 담보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건공이 PF보증상품을 출시한 이후 대주단 반응이 관심이다. 대주단이 건공의 PF보증상품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은 공기업인 주택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은 무위험 보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건공은 조합원 출자기관이어서 이들 공공기관처럼 정부의 자금지원 가능성이 없다. 다만 건공은 보증 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등급이 AA+급으로 우수해 예상보다 조기에 PF시장에 정착할 수도 있다.
한편 건공이 올 초 출시한 책임준공(책준) 보증상품은 빠르면 이달 중 1호 보증을 승인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 소재 오피스개발사업으로 알려졌다.
건공의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약정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약정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더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한다.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