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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 비주거PF 보증 이달 말 출시...대형 시공사 자체사업만 해당
게티이미지뱅크건설공제조합(건공)이 오피스, 물류센터와 같은 비주거개발사업의 PF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이달 말 선보인다. 정부가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를 위해 비주택 사업장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보증 대상을 시행사(비조합원)까지 넓히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건공의 조합원인 시공사 중에서도 대형사의 자체 개발사업(시행 겸 시공)만을 보증 대상으로 한정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공은 총 1조원 보증 한도로 부동산PF보증상품을 이달 말 출시한다. 오피스,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비주택상품에 대한 PF보증이다. 이번 보증 신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건공을 비주거 PF전담 보증기관으로 정하고 건공이 조합원인 시공사는 물론 비조합원인 시행사에도 PF보증을 제공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6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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