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시행되는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대주단 협약)에 따라 대출금의 만기 연장 의결 요건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또한 원리금 감면 등의 채권 재조정때나 신규자금 지원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채권단 공동관리가 중단될 경우 캠코(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이나 사업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