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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협약, 만기연장 의결 3분의2로 완화..원리금 감면땐 건설사 손실부담(업데이트)

원정호기자
- 4분 걸림 -

오는 24일 시행되는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대주단 협약)에 따라 대출금의 만기 연장 의결 요건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또한 원리금 감면 등의 채권 재조정때나 신규자금 지원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채권단 공동관리가 중단될 경우 캠코(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이나 사업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PF대주단 상설협의회가 66개 채권 금융기관 회원사를 상대로 21일까지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의 서면 결의를 받은 결과   3분의 2 이상 결의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4일 새로운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는 대주단 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이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와는 다르다.  

대주단 협약 개정안에 따르면 협약 가입대상 기관에는 기존 금융사 외에 상호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그조합(신협 농협 수협)과 유암코(연합자산과리)가 포함됐다. 채권단 관리대상 PF사업장은 채권금융기관 수가 3곳 이상이며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이다.  공동관리 신청 대상기관은 채권을 보유한 전체 채권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대주단 협의회 의결 사항에 신탁사·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포함됐다.

대주단 협의회 의결 요건은 채권액 4분 3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기 연장에 대해선 채권액 4분의3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완화됐다.  또한 대주단 협의를 통해 이보다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설사에 대한 사업정상화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채권액 4분의 3 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약정이 부결됐더라도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외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아 공공관리를 위한 약정 체결을 재요청할 수 있다.

캠코의 권한이 확대됐다. 사업 정상화 및 구조개선을 캠코와 연계한 것이다.  대주단협의회가 사업장 정상화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캠코 및 유암코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채권단 공동관리의 부결 또는 중단시 자율협의회 의결로 캠코 등에 PF사업장의 보유채권·사업권 공동매각이 허용된다.  공동매각 결정이 불발되더라도 선순위, 중후순위 등 채권순위별 공동 매각도 가능해진다.

금융지원시 시행사·시공사의 손실 부담을 명확히 했다.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 자금지원 등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시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부담이 전제됨을 명확화했다.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 재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출자전환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했다.  채권 재조정 과정에서 선순위 대비 후순위 채권에 높은 원리금 감면비율이 적용되면 후순위 채권단이 채권재조정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어  참여유인을 제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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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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