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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협약, 만기연장 의결 3분의2로 완화..원리금 감면땐 건설사 손실부담(업데이트)
오는 24일 시행되는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대주단 협약)에 따라 대출금의 만기 연장 의결 요건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또한 원리금 감면 등의 채권 재조정때나 신규자금 지원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채권단 공동관리가 중단될 경우 캠코(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이나 사업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PF대주단 상설협의회가 66개 채권 금융기관 회원사를 상대로 21일까지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의 서면 결의를 받은 결과 3분의 2 이상 결의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4일 새로운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는 대주단 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이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와는 다르다. 대주단 협약 개정안에 따르면 협약 가입대상 기관에는 기존 금융사 외에 상호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그조합(신협 농협 수협)과 유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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