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1년, 그리고 다가오는 자기자본 규제
게티이미지뱅크2025년 2월을 기점으로 부동산PF 시장에서 ‘패널티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라는 명목의 청구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두 항목의 수취액은 2026년 5월 기준 사실상 0원으로 집계됐다. 변화의 출발점은 2025년 1월 각 금융업권이 도입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이다. 규범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일 때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