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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권 참여 PF대주단 협의체 본격 가동

서울파이낸스
- 5분 걸림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 후 PF 종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해소를 위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주단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금융권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부동산 PF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탓에 사업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자율 협의에 의한 사업장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개별 채권금융기관만의 이해관계만 고려돼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PF 대주단 협약은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빠르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빠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협약의 적용대상은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단일업권이 참여 중인 사업장의 경우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기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됐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관리 신청자 범위는 시행사 또는 채권 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의결 요건은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 연장은 3분의 2 이상만 찬성해도 가능하게 했다. 자율협의회는 의결을 통해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시행사·시공사는 공동관리절차를 통해 채권 재조정, 신규 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분양가 인하 등의 손실 분담을 해야 한다. 시행사·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분양 전략을 후분양으로 바꾸는 방법이나 분양가격 조정, 분양률을 제고하는 판촉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공사비 일부를 인하해 적용하는 방안 등 금융사와 시행·시공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대주단 협약 이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 시 면책도 이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미분양은 3분의 1,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로, 금융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PF 대주단 협약 가동으로 채권금융기관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등 사업장의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에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사업장 정상화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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