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가 도입된지 올해로 13년을 맞는다.   대토리츠란  토지주가 수용 토지의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출자한 리츠를 말한다. 대토리츠는 대토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출자자(토지주)에 나눠주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에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하고, 공익사업법을 개정해 대토개발리츠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허용했다.  2011년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토리츠에 조성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