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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금리 뜀박질에 결국 '민관합동 PF조정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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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걸림 -
아파트 건설현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계열 A시행사는 경기도와 K컬쳐 관련 개발사업을 합동으로 진행했지만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부과받고 있다.  경기도는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해줬지만 완공기한 연장은 동의해주지 않았다.  

A시행사는 도의 사업해지권이 존재하는데다 지체상금 발생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투자유치와 금융조달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이에 민관합동 PF사업 법에 따른 당사자간 협의를 위해 관계당국의 행정적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올 들어 PF대주단 협약이 부활한데 이어 지자체·건설사의 공모형사업인 민관합동PF사업 조정위원회도 재가동된다.  공사비·금리 상승 및 분양가 하락으로 진행이 멈춘 사업장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됐다.  총 7건을 선정해 사업기간 연장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식으로 4건을 조정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주단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와 사전 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 88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기간 연장을 포함한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조정신청 접수처는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조정 근거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민간 사업자와 공공 발주처 간 다툼이 있는 사업이 조정 대상이다.   공공이 토지를 임대 또는 매도 형태로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다른 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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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관합동PF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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