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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태양광전력 활용' 가능성과 과제

딜북뉴스 스탭
- 7분 걸림 -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모습(게티이미지뱅크)

올해로 베트남 생활 10년차를 넘었다. 대기업 주재원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다 한국에 돌아와 정년 퇴직한 후 베트남에 다시 들어갔다.  베트남 현지 기업에 2년간 재직한 다음 재무 및 마케팅 컨설팅업을 시작한 지  4년차에 접어들어 이제는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 문화와 음식을 좋아하고 베트남 사람을 이웃이나 형제처럼 친숙하게 여기고 있다.

필자가 컨설팅 하는 사업 중 지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다.  베트남 태양광 발전은 한국과 달리 석탄발전 대비 발전 단가가 낮다. 즉 일사량이 높고 인건비 등 설치 비용이 낮아 보통 호치민 등 남부 지역의 경우 공장주가 자가 소비를 위해 직접 투자시 내부수익률(IRR)이 20% 이상 나온다.  5년 정도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셈이다. 지붕을 임대하고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주는 '베트남 전력회사(EVN)'의 시간대별 요금의 평균 23%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베트남도 205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협약에 서명한 국가다.  선진국의 RE100 기금을 원조받고 있으며, RE100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전력발전 8차 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간 기업의 경우 2025년 유로존의 탄소국경세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나이키, 아디다스 등 2030년 RE100 달성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태광산업, 창신,  화승 등 한국기업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등 빠른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기업이 태양광을 설치해 이용시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첫째는 태양광 설치 신청에 따른 건축, 소방, 환경  등 산업단지공단 관리사무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승인 절차이다. 승인절차는 담당직원과 소속 현, 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승인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등 까다롭다.

두번째로는 산업단지공단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단 눈치를 많이 봐야 한다.  외국 기업으로서 공장 운영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필수 조건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 책임은 EVN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 미비 또는 베트남의 자본 부족 등의 이유로  공단내 전력 공급망을 공단 자체 또는 제3의 기업이 투자한다.  EVN이 이 전력을 구매해 구매가의 알정 마진(예, 0.2미센트/Kwh)을 더해 최종 소비자인 공장에 공급한다.  이런  공단이 베트남 남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공단의 전력 공급 마진구조가 공단마다 다른데다 공단이 국가에서 받은 임차사용 기한(대부분 50년)까지 계약돼 있어, 입주기업은 전력을 공급하는 사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국기업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경영 부담요인이다.

예를 들어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에 위치한 A공단이 대표적이다. 일반 시간대 EVN 공급 전력 요금이 1604동/kwh인데, 공단은 여기에 835동을 덧붙여 52% 많은 2439동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고액 이득을 20년 이상 징수해 왔다.  

835동도 입주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성정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 절반 정도 감액된 금액이다. 이런 고액의 부당 이득은 기업 경영에 많은 부담을 준다.  한국의 유명기업 두곳은 전기사용이 많은 기계와 생산라인을 다른 공단에  지어 이전 운영할 정도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공단의 40-50동/kwh 대비 20배가 넘는 금액이어서 베트남정부와 EVN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세번째로는 입주기업이 태양광 설치를 희망할 경우 A공단의 양해를 받아야 하는데, 공단의 자회사가 태양광 전력 관련 공사 투자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입주기업이 태양광설치 기업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고, 입주 기업 소유의 공장지붕 임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할인율도 빼앗기고 있다.

공단 내 태양광 설치 기업의 선택권 제한과 할인율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A공단뿐 아니라, 공단이 전력 공급을 하는 상당수 공단에서 눈에 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공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외국기업은 태양광 설치 품질과 그에 따른 효과 등을 잃고 있으며 이에 태양광 설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외국기업이 외국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는 점이다.  A공단은 일본의 한 기업이 공단 지분의 50%를 갖고 있다.  공단 대표이사를  나머지 지분을 가진 베트남의 군부와 2년마다 돌아가며 맡고 있어 입주기업의 정당한 클레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본인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태양광 설치와 생산판매 자회사하고 태양광 전력 설치 계약을 낮은 할인율로 입주기업에 강권하고 있다.

베트남정부와 EVN은 이러한 공단의 불평등한 행위를 살펴보고 이들의 도가 넘는 전력 공급에 대한 행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EVN은 안정적 전력 공급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의 전력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조정 또는 철회하고 EVN에서 직접 공급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희망해 본다.  

<특별기고자 이용범>  신한은행의 베트남  호치민T/C지점장을 지내다 퇴임한 후 베트남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에 2년 간 재직한 뒤 투자, 재무 및 마케팅 관련 컨설팅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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