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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

PF유동화증권 발행시 시행사가 지분 5% 의무 보유... 미이행땐 과징금 부과

PF유동화증권 발행시 시행사가 지분 5% 의무 보유... 미이행땐 과징금 부과

개발자산 유동화시  자금조달 주체(자산보유자·시행사)가 유동화증권 지분 5%를 보유하게 하는 신용위험 보유 규제(Risk Retention)가 도입된다.  유동화 기초자산의 부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관련 정부안이 지난 2021년 10월 발의됐다가 계류됐으나

by원정호기자
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