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IFC 매매 결렬...미래에셋 2000억 이행보증금 반환 관련 제소
서울 여의도 (IFC)의 인수 협상 대상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 매도자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매 협상을 종료하고 2000억원에 달하는 이행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했다.
26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지난 5월말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보증금 2000억원을 납입했다.
양해각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 인가를 전제로 했다고 미래에셋 측은 설명했다.
우선 협상 기간까지 리츠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IFC매입을 위해 세이지리츠를 설립해 영업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8월 리츠의 영업인가가 반려됐다.
미래에셋은 세이즈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후에도 IFC 매입 거래를 마무리하고자 리츠대신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추진 등 다양한 대안 거래구조를 제안하는 등 최근까지 브룩필드 측과 협상을 지속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도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브룩필드 측에서는 미래에셋이 제시하는 거래구조를 거부하고 역외거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을 거래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과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 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 거래 조건을 주장했다"면서 "입찰 당시 역내 거래에 합의했던 브룩필드가 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역외 거래를 시도하고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양측이 거래 구조 완화를 포함해 새로운 조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미래에셋은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매도인 측은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 미래에셋에 책임이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래에셋은 20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싱가포르중재센터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과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며 "양해 각서는 본 계약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업무 협약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IB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