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상시설 늘리고 사업방식 다양화해 연간 민자 먹거리 7조원으로 끌어올린다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크게 늘리고 사업방식도 다양화해 연간 민간 투자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7조원+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을 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의결했다.
민자 활성화를 위한 첫 전략은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산단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인프라와 소규모 다수시설(복지․문화․체육 등)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노후시설 등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한다.
기존 민자 주력시설인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망의 기능 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높여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BTO+BTL)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한다.
개량운영형이란 민간사업자가 노후인프라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정받는 민간투자방식이다.
또한 민자 메인 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입찰 과정에서 부대사업 계획 제출시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줄 계획이다.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모델로는 역세권 복합개발 등이 꼽힌다.
복잡한 절차·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세 번째 전략은 재정·민자간 연계강화,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등 민자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 여부 판단 주체와 시점을 명확히 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즉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유형별 상위 계획 수립시 민자 물량 배정을 통해 민자 사업대상 사전 확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되는 시장 규모는 국립대 시설개선 등 신규 산업·생활·노후 인프라(1조원) 및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1조원) 등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7월 초 공고한다.
또한, 개량운영형 등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해선 하반기 중 세부요령 등 민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투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등 5개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사업안건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전방지역 노후장비 교체 및 후방지역 군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전국의 모든 군대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통신지원과 미래 첨단 통신기술 기반의 국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업시행자로 ‘(가칭)케이국방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24개월, 운영기간은 10년으로 오는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환경 시설 관련 2개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동일 부지 내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소각시설(500톤/일)과 여열회수시설(증기터빈 9.9MW, 온수열교환기 41Gcal/hr)이 포함된다.
사업시행자로 ‘(가칭)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39개월, 운영기간은 20년으로, 오는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 필수사업으로 의결했다.
내용연수 초과(30년 초과),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처리능력평가 “불량”) 등 시급성·구체성이 인정되는 등 적격성조사 간소화 기준을 충족해 이번 간소화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