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프라자부지 공매, 최종회차 입찰 앞두고 연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동프라자 공매부동산 관련 최종회차(8차) 입찰일이 지난 23일에서 11월 10일로 미뤄졌다. 시행사가 공매 연기를 요청하자 채권단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영동프라자 부지 매각 공고기관인 우리자산신탁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 9월 18일 온비드를 통해 1회 입찰한 이후 7차까지 유찰됐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는 5299억원에서 7차 입찰가인 2816억원으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 23일 2534억원(최저 입찰가)에 8차 입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11월 10일로 연기된 것이다. 마지막차 공매 연기는 해당 사업 시행사인 삼양엘앤디가 공매 원인의 치유 등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고 공고기관 측은 설명했다.
지난 8월25일 만기 도래한 차입금의 기한이익 상실(EOD)이 발생했고 대주단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공매를 신청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양엘앤디는 서초동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더베스트서초로부터 2020억원을 차입했다. 또 회사가 보유한 신탁 수익권을 질권 설정하고 더퍼스트하우스에서 70억원을 빌렸다. 8회차 입찰에서 낙찰될 경우 대주단의 단기차입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베스트서초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새마을금고 등 49개 대출기관이며,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한캐피탈 등 4개 대출기관이다. 대출금리는 더베스트서초가 5~7%, 더퍼스트하우스가 7%다. 작년 말 기준 공매 토지의 장부가는 4064억원이다.
해당 개발 부지는 서울 강남역 북서쪽에 위치하는 등 입지가 우수해 부동산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8차 입찰일 이전이더라도 7차 입찰가 이상 가격을 제시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우리자산신탁은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부지의 경우 시행사인 삼양엘앤디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점이 공매 걸림돌로 꼽힌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신축허가를 받은 시행사와 개발 관련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 내용은 공매공고안에도 유의사항으로 담겨있다.
삼양엘앤디는 지난 2021년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서초동 1310-5번지 일대 5500㎡부지에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2만6282㎡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