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CGV상업시설' 소유 이지스펀드 채무불이행...공매땐 투자자 손실 우려
몰오브케이 전경(사진=이지스자산운용)서울 광진구 상가건물 '몰오브케이(건대CGV복합상업시설)'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가 채무불이행(EOD)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대주단이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3개월 뒤 공매에 나설 경우 펀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 이지스운용의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는 15억여원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지스운용 측은 CJ CGV, NPD코리아 등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