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업계 사이에서 개발사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주목받고 있다. 올 들어 정부가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토큰증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토큰증권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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