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번엔 거액 공동대출 취급 금지령 원정호 2022-09-17 - 2분 걸림 - 댓글 남기기 새마을금고가 오는 10월 14일부터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금고 대출잔액의 40%를 초과하는 단위 금고에 대해 공동대출 금지령을 내린다.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동대출 과다 비중 금고 관리 계획 안내'를 일선 단위금고에 배포했다. 이 글은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하기 간편하게 시작하기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아직 가입하지 않았나요? 가입하기 이메일로 로그인 코드와 링크를 보냈습니다.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