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번엔 거액 공동대출 취급 금지령
새마을금고가 오는 10월 14일부터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금고 대출잔액의 40%를 초과하는 단위 금고에 대해 공동대출 금지령을 내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동대출 과다 비중 금고 관리 계획 안내'를 일선 단위금고에 배포했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거액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단위 금고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다. 일종의 신디케이트론이다.
최근 몇년간 지방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 관련 공동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연체율이 급등하자 이번에 새로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관리 계획에 따라 전 전월말 공동대출 잔액(전산 등록일 기준)이 금고 대출잔액의 40%(내년부터는 35%)를 초과하는 금고는 공동대출 취급을 못한다.
공동대출 잔액이 금고 대출잔액의 40%(내년 35%) 이하더라도 공동대출 취급 가능액이 줄어든다. 즉 전 분기 총대출 증가액의 15%에서 해당분기 공동대출 약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도를 정한다.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전전월말 금고대출잔액의 40%에서 전전월말 공동대출잔액을 뺀 금액이 취급 가능액이 된다.
이번 규제 시행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 이미 공동 대출을 승인받은 건과 중앙회 검토 완료된 건, 신청 완료된 건 등을 불문하고 오는 10월14일부터 취급이 아예 안되니 해당 물량은 10월 13일 이전에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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