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번엔 거액 공동대출 취급 금지령 원정호 2022-09-17 - 2분 걸림 - 댓글 남기기 새마을금고가 오는 10월 14일부터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금고 대출잔액의 40%를 초과하는 단위 금고에 대해 공동대출 금지령을 내린다. 계속 읽으시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멤버십 ₩12,000 기본 요금 유료 구독하기 3개월 멤버십 ₩30,000 월간 요금 대비 17% 저렴 유료 구독하기 연간 멤버십 ₩100,000 월간 요금 대비 31% 저렴 유료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