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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번엔 거액 공동대출 취급 금지령
새마을금고가 오는 10월 14일부터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금고 대출잔액의 40%를 초과하는 단위 금고에 대해 공동대출 금지령을 내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동대출 과다 비중 금고 관리 계획 안내'를 일선 단위금고에 배포했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거액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단위 금고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다. 일종의 신디케이트론이다. 최근 몇년간 지방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 관련 공동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연체율이 급등하자 이번에 새로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관리 계획에 따라 전 전월말 공동대출 잔액(전산 등록일 기준)이 금고 대출잔액의 40%(내년부터는 35%)를 초과하는 금고는 공동대출 취급을 못한다. 공동대출 잔액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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