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시장의 큰손인 새마을금고가 8일부터 관리형 토지신탁(관토신탁) 사업비(PF)대출 요건을 또 다시 강화했다.  지난 6월14일 마련한 1차 가이드라인에 이어 2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다.   2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사가 새마을금고로부터 관토신탁 대출을 받으려면  책임준공을 보증(확약)하는 부동산신탁사를  금융지주 계열의 신탁사로 한정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대출 및 관토신탁 사업비 대출' 관련 2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