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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 PF대출 또 죈다
부동산개발시장의 큰손인 새마을금고가 8일부터 관리형 토지신탁(관토신탁) 사업비(PF)대출 요건을 또 다시 강화했다. 지난 6월14일 마련한 1차 가이드라인에 이어 2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다. 2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사가 새마을금고로부터 관토신탁 대출을 받으려면 책임준공을 보증(확약)하는 부동산신탁사를 금융지주 계열의 신탁사로 한정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대출 및 관토신탁 사업비 대출' 관련 2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새마을금고 2차가이드라인 안내서 중 발췌 먼저 관토신탁 사업비 대출 요건이 크게 엄격해졌다. 책임준공 확약형 사업의 경우 부동산신탁사 조건이 회사채 A- 등급 이상이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법인이어야 한다. 금융지주 계열의 신탁사가 아니면 책임준공 확약 보증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분양 사업만 관토신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체나 일부에 임대형 사업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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