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과대 평가 감정평가법인 3곳 제재...1곳은 거래해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과대 감정평가 등으로 감정평가 기준을 위반한 3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거래 불가와 거래 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2개 업무협약(거래) 감정평가법인 중 3개의 감정평가 위반업체를 적발해 제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금고에 전달했다. 1곳은 협약(거래)이 취소됐고, 2곳은 몇개월간 거래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제재업체는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토지인데도 준공된 것 처럼 가치를 판단해 과대 평가하는 등 기준을 위반한 감정평가를 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감정평가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경기도 용인시 성복지구 내 한 주택개발사업이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부실 대출사례로 질타받았다.
2019년 10월 전북 익산 원광새마을금고를 포함한 10개 금고가 사업예정지를 담보로 459억원을 공동대출해줬는데,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였다.
또 부산에서 진행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금고 30개 지점이 1000억원 정도 대출했다. 부산도시공사가 2018~2019년 사업자 공모를 위해 적용한 감정가(672억원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 시행사는 최근 몇 달씩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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