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수수료 상한제 마련해달라" 개발업계 한목소리
주택사업 개발을 시행하는 한 디벨로퍼는 최근 금융사와 PF대출 상담을 통해 제시받은 올인 금리(이자+수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현 단계 수준에서 감내 가능한 올인 이자는 7%였는데 이 금융사가 요구한 금리는 15%였기 때문이다. 이자 7%에다 취급수수료 8%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 달말 부동산공급 및 금융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행업계가 PF수수료 상한제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PF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금융기관별 수수료가 들쭉날쭉한데다 올해 들어선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건설 관련 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35%에 이르는 올인 금리를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었다. 1000억원을 1년 빌리면 350억원을 이자와 수수료로 떼가는 것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자 PF금융기관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올인 금리를 이 보다 높게 받고 있다.
협회 조사 결과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 중 낮은 금리는 13% 수준으로 시행업계가 이윤 확보를 위해 감내가능한 금리인 7%에 비해 괴리가 컸다. 시행업계는 높아진 공사비에다 금리 마저 7%를 넘기면 적자 시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취급수수료에 대한 시행사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취급수수료, 주관수수료, PF자문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명목이 많아 배(대출)보다 배꼽(수수료)이 크다는 게 시행사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리파이낸싱때도 조합 측이 취급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당시 대주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대출금리 6.4% 외에 2.4%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조합은 공기업 보증으로 빌리는 돈에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기도 했다.
시행업계는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정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것처럼 대출취급 수수료도 상한선을 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PF대출이 거부당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지방 주택개발 사업장의 경우 금융기관 내부에서 정한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이어서 대출 취급이 거부됐다. 수도권 물류창고 개발사업의 경우 선(先)임차율이 저조해 본PF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한 시행사는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앞세워 사업성이나 분양률 조건을 높이고 대출을 옥죄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달 내 PF금융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별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인 20~25일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급 대책에는 먼저 부동산 PF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업체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시장이 심리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