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책준확약) 손해배상 범위가 책준 미이행에 따른 대출원리금 회수 지연으로 입는 대주단의 실제 손해액으로 한정된다. 또한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를 확보했는지를 신탁사들이 사업성 심의 절차시 점검해야 한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신탁사 책준 리스크는 줄어드는 반면 PF대주단 부담이 늘게 된다.
이 글은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