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내년부터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실손 배상으로 바뀐다
게티이미지뱅크내년부터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책준확약) 손해배상 범위가 책준 미이행에 따른 대출원리금 회수 지연으로 입는 대주단의 실제 손해액으로 한정된다. 또한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를 확보했는지를 신탁사들이 사업성 심의 절차시 점검해야 한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신탁사 책준 리스크는 줄어드는 반면 PF대주단 부담이 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을 예고했다. 이 모범규준은 2025년 1월 2일 시행 이후 최초로 책준확약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과 금투협회는 책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손해배상 범위는 책준의무 미이행으로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입게 된 실제 손해액으로 한정된다.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약정이나 대출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