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시행·건설·금융권으로 구성된 TF가 내년 1분기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기한 경과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책임준공 신탁상품을 포함해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가 도입되는 등 PF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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