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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신탁사 토지신탁도 수술
게티이미지뱅크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시행·건설·금융권으로 구성된 TF가 내년 1분기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기한 경과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책임준공 신탁상품을 포함해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가 도입되는 등 PF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 책임준공 문제점과 개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한 책임준공 개선방안이 내년 1분기 마련된다. 이를 위해 당국, 건설업계, 금융권으로 구성된 책임준공개선TF를 가동한다. 개선방안에는 PF대출 신탁계약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국토부가 고시하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고려해 일치시키는 방안이 담긴다. 또한 책임준공 기한 도과 이후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간 PF대주단은 대출 리스크를 덜기 위해 시공사 책임준공, 채무인수 등 추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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