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발상의 전환' 시급...공급자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 손질해야
우리의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1994년8월 민자유치촉진법(현 민간투자법)이 도입된 이후 28년이 됐다. 30년 가까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은 국내 시장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자찬하고 싶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왜 민간 사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지, 대출 금리가 턱없이 높다든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운영수입보장)를 사업자에 해줬어야 했는지 등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감사 시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서 금융주선과 자문을 담당하는 메이저 금융기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해 고작 4~5개 은행밖에 없다. 마치 숲속에 호랑이가 없으니 토끼가 왕이라고 자기들만의 먹이인 토끼풀만 서로 나눠 뜯고 있는 형국이다. 여우는 가만히 지켜보다 배 부른 토끼가 못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한 마리 잡아 먹는다.
그러다 보니 인프라금융을 하는 담당자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토끼풀을 먹거나 그것이 아니면 안 먹는 편식능력 밖에 없다.
정부당국도 마찬가지이다. 때 되면 한번 정례 행사로 대리인을 통해 문제 제기만 하면 된다. 제대로 된 제도개선은 공염불에 그치고 새로운 금융기법 연구는 사치가 돼버렸다.
사업개발자가 사업을 잘 개발하고 구조를 짜서 금융기관에 PF자금을 요청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이냐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이 아니면 금융주선 거부를 당한다.
2006년 8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MRG제도가 없어지고 3년 후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서 MRG제도가 영원히 사라졌다.
이때 만 해도 모든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은 민자사업이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절망스러워 했다. 그런데 현재 MRG가 없어졌다고 민자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 많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역행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민간투자사업은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면 혹자는 과연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PF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정부 보증이란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말한다. 해지시 지급금은 사업 해지시 정부가 민간 투자자금을 웃도는 지급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융 측면에서 보다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것이다.
해지시 지급금 외에도 넓게는 신용보증기금의 인프라 보증, 세제 혜택, 정부의 건설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국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식 중에 BOT형 사업이 있음에도 BOT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사실상 없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Transfer-Operate)형 사업은 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 시행자에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Operate)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BTO형사업은 소유권이 정부(주무관청)에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건설 후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운영기간중에 재산세도 없다.
반면 BOT(Build-Operate-Transfer)형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준공(Build)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소유하며 운영(Operate)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는 방식이다. ‘건설-운영-이양’ 절차를 통해 추진된다. 이 사업추진 방식은 BTO형 사업에 비해서 세금효과 등 측면에서 불리하다.
국내민간투자사업은 3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주무관청·민자정책기관의 자기모순에 빠진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물 공급자 입장에서만 고려한 측면이 크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를 보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되짚어볼 수 있다.
이제라도 실제 이용료를 지불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금융기관 담당당자도, 주무관청 담당자도, 정책 입안자도 사업 제안자도 모두 돌아서면 소비자다.
제언한다면 BTO형사업에서 해지시지급금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했으면 한다. 그리고 해지시지급금 대안으로 BTO형사업의 세금 효과를 BOT사업에도 대폭 지원하고 건설 보조금은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건설기간 중에는 거치하고 일정기간 대부 형태(상환우선주개념 도입)로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