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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원정호기자
- 6분 걸림 -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재부 홈페이지)

정부가 빠르면 내달 초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창의·효율을 극대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기 공급을 위해 민자 활성화 전략을 집대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지 30주년을 맞는 만큼 예전 대책에 비해 전향적이고 제도 개선의 폭도 크다고 한다.  

기재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뿐 아니라 지난 11일에는 금융·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어 직접 아이디어를 청취했다. 건설단계 애로사항부터 세제 지원, 금융기관 참여 촉진까지 광범위하게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할 것이란 게 기재부의 포부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반대하거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

22일 업계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공사비 관련 인플레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등의 개선을 건설업계는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금융 활성화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B사업의 파이낸싱 중 고전하는 모습에서 드러났듯이 민자사업의 지분투자와 후순위 대출이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어서다.

이에 '민자사업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설립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 1000억원 출자해 민자사업 에쿼티(자기자본) 출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특별 인프라펀드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건당 SOC 보증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GTX와 같은 수조원대 대형 사업에서 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확대할 경우 선순위 이자 부담을 낮춰 후순위와 지분투자 트랜치의 수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신보 보증부 BTL(임대형 민자사업) 대출채권을 풀링(Pooling)해 대형화한 뒤 유동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이 상품 수요가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자본시장으로 넘길 경우 이에 맞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지, 금리 하락시 상품 매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화할 방침이다.

GTX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의 GTX사업 출자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GTX와 연관있는 토지주택공사(LH)나 철도 관련 공기업이 투자해 재무출자자(FI) 펀딩 갭을 메우는 방안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담당 직원 인사 평가나 인센티브,  공공투자 심사, 공기업 부채 비율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SOC사업 투자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장기 보험상품 특성에 맞게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보험사들은 주로 SOC사업 투자의 큰손 역할을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과거에 비해 요구수익률을 높이고 있는데다,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의 회계 도입 이슈로 펀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2023년부터  IFRS17이 도입돼 대출을 제외한 보험자산과 보험부채가 모두 시가평가로 바뀌었고, 또한 건전성관리에서도 지급여력비율이 기존의 RBC(Risk Based Capital ratio)를 대신하여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바뀌어 감독기준이 강화됐다.

IFRS17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한 민간투자사업의 펀드(수익증권)는 분기마다 외부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이 평가 가격에 따라 회사의 당기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펀드의 자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펀드의 공정가치가 바뀌어 손익의 변동 위험이 커지므로 보험사는 펀드 투자는 기피하게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대한 투자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국내 SOC 활성화를 위한 예외 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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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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