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장기대출전환 특례보증 "1000억원 규모 15개 사업장 대상"
이달 출시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특례보증(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 상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승인 단계, ✅분양직전 단계,✅분양이후 단계 등 총 3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대략 1000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 상품을 이달 말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개발사업장의 단기물 차환 위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품 출시를 위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 BNK부산·광주·DGB대구 등 지방은행 3곳 등 총 6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 은행을 통해 보증상품 신청을 접수한다. 이들 은행은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 거래가 많은 은행들로 주금공 상품의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에서 선정됐다.
대출금에 대해 기존처럼 90% 부분 보증해주는 상품이 아닌 100% 보증하는 상품이어서 은행들의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전체 보증 규모가 1조5000억원 수준이어서 1000억원 짜리 중소 PF사업장 15개 정도를 보증하면 전체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주금공은 예상한다.
주금공의 기존 PF사업자 보증 상품은 업체당 최대 4400억원이 한도이지만 보증 혜택 사업장을 늘리기 위해 이번에 1000억원 규모 중소 사업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보증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전체 은행을 통한 접수가 아니라 6개 은행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대상 사업장 선정 범위를 기존 PF보증에 비해 3가지 사업 단계로 크게 확대한 게 특징이다.
우선 토지 95%이상을 매입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 브릿지론 사업장의 ABCP가 특례보증 대상이다. 95% 이상 부지를 매입하고 시업 계획 승인이 나면 주택법상 나머지 부지를 수용할 수 있어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어 분양 직전의 ABCP사업장도 장기 대출 전환이 가능한 보증 대상이다. 분양을 시작했어도 분양률이 손익 분기점(엑시트)을 넘기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즉 분양률 만으로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면 ABCP에서 장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특례 보증서 발급 이후 대출 원리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건설사에 자금보충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