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전매 금지 법안,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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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된지 5일만에 결국 철회됐다. 올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앞둔 건설업계에 타격을 주는 등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되자 법안 발의 추진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지난달 31일 제안했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일 철회됐다.
앞서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정안 주요 골자다. 이언주 의원 측은"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에 과도한 홍보관 비용을 포함해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소식이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주저앉은 건설경기를 더욱 냉각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법안 철회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존폐기로에 있다시피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면서 "법안이 발효되면 지식산업센터 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 침체로 공급을 미루다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강서구 가양동 일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