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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전매 금지 법안, 결국 철회
게티이미지뱅크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된지 5일만에 결국 철회됐다. 올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앞둔 건설업계에 타격을 주는 등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되자 법안 발의 추진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지난달 31일 제안했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V4W1U1V2D9D1C3A5B3Z5A3I3I4G8] 이 전일 철회됐다. 앞서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정안 주요 골자다. 이언주 의원 측은"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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