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건설·부동산업 여신한도 및 20% 자기자본룰' 완화 서울파이낸스 2023-03-07 - 3분 걸림 - 댓글 남기기 PF사업장 신규자금 지원 유도···임직원 면책조항 마련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글은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하기 간편하게 시작하기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아직 가입하지 않았나요? 가입하기 이메일로 로그인 코드와 링크를 보냈습니다.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