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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건설·부동산업 여신한도 및 20% 자기자본룰' 완화
PF사업장 신규자금 지원 유도···임직원 면책조항 마련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개정안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 방안 등이 담겼다.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해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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