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새금고)가 공동대출·집단대출· 관리형토지신탁(관토) 사업비대출 등  이른바 부동산개발 3대 금융상품의 대출을 제한하는 5차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7~11월 중 1~4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지 5개월만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PF대출 연체 우려가 커지자 대출을 옥죄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3대 부동산개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5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