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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금고, 공동·집단·관토대출 5차 가이드라인 시행..엑시트분양률 하향 조정
새마을금고(새금고)가 공동대출·집단대출· 관리형토지신탁(관토) 사업비대출 등 이른바 부동산개발 3대 금융상품의 대출을 제한하는 5차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7~11월 중 1~4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지 5개월만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PF대출 연체 우려가 커지자 대출을 옥죄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3대 부동산개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5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공동대출 취급이 바늘구멍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시 대개 단위 금고 1곳이 주간사(주선 금고)역할을 하며 다른 단위 금고를 모아 공동 대출형태로 취급한다. 이번에도 공동대출은 원칙적 취급 제한되는 기조가 유지된다. 다만 예외 유형을 충족하면 취급 가능하다. 예외 유형은 ✅ 연간 임대소득이 담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1.3배 이상일 것 ✅ 미분양 담보대출은 분양(임대)률 70%이상이되 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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