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 받은 무궁화신탁, 6개월간 차입형·책준형 신규 영업정지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 기존 무궁화신탁의 차입·책준형 사업장 67곳도 원활한 신탁계정대 투입이 쉽지 않아 준공 및 분양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상태가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검사 이후 시정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회사는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이나 제3자 인수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24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현재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개선계획 마련과 함께 더 이상의 순자본 감소를 막기 위해 차입형 및 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이 6개월간 정지된다.
또한 회사가 정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기존 차입형 사업장 32개 및 책준형 사업장 35개에 대한 신탁계정대 투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신탁계정대)이 이뤄지는 차입형 신탁 또는 신탁사가 책준을 이행중인 사업에 대해 신탁계정대가 지속 투입되지 못하면 공사비 지급 지연 등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무궁화신탁은 최근 몇년 새 책준형 사업 비중을 크게 높여왔다. 2019년 책임준공형 사업 규모는 67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났다. 회사의 3분기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책준형 신탁사업장 35곳에 대한 보증한도액은 1조1063억원, 대출잔액은 9370억원에 이른다. 다만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한 사업장은 아직 없다.
금융위는 사업장별 추진은 각 사업장의 사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시행사, 대주단, 시공사) 판단 및 동의 절차와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사업성 및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완공할 수 있다. 일부 미착공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과 위탁자(토지소유자, 원 시행사), 시공사가 협의해 계속 진행, 신탁사 교체, 재구조화, 정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캠코PF정상화 펀드나 PF신디케이트론도 활용될 수 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준 사업장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다.
이 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날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채권·단기자금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도 선제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에 부동산 신탁사를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부동산신탁사 위험 회피가 심화하면서 정상적인 부동산 신탁사들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