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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명령 받은 무궁화신탁, 6개월간 차입형·책준형 신규 영업정지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 기존 무궁화신탁의 차입·책준형 사업장 67곳도 원활한 신탁계정대 투입이 쉽지 않아 준공 및 분양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상태가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검사 이후 시정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회사는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이나 제3자 인수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24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현재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개선계획 마련과 함께 더 이상의 순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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