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책임준공 개선 한목소리...'책준 불가항력 사유' 늘어날까
부동산PF사업시 금융권과 맺는 '책임준공(책준) 확약' 이 시공사에 불공정하다며 건설업계가 개선 요구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책준 확약상 불가항력(면책) 사유를 해외 사례처럼 물가폭등이나 팬데믹(전염병) 등으로 넓혀달라고 관련 당국에 건의하고 있어 PF약정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
지난 21일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불공정 문제를 시급한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대표 등이 참석했는데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책준 개선에 맞춰졌다.
건설업계는 이달 말 열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업계 간담회에서도 책임준공 문제점과 개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는 PF관련 금융권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책임준공 확약서상 불가항력적 사유를 확대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주로 신탁약정서·대출약정서에 책준 의무를 면책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 만을 담고 있는데 악천후와 전염병, 물가폭등 등 건설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내용도 담아달라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건설공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을 불가항력(포스메저)사유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PF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전쟁 외에는 불가항력력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시공사가 모든 책준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범위까지 떠안으면서 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등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는 물론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대형사도 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의 경우 초기 토공사시 오염토 발생 등의 문제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채무 인수한 일부 물류센터를 매입해 아예 물류사업 운영업에 뛰어들었다. 중소건설사는 특히 부동산 신탁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신탁사 부담 책임이 시공사로 전가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건설업계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물론 국토교통부 등에 책준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 금융사와 건설사간 이뤄지는 약정에 불가항력 사유 범위를 강제할 수는 없어 모범 가이드라인 마련 정도로 개선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준공 문제는 시공사외 대주단간의 민간 계약이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책준 이행을 못한 건설사들이 각종 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쓰러지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모른척 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