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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사업시 금융권과 맺는 '책임준공(책준) 확약' 이 시공사에 불공정하다며  건설업계가 개선 요구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책준 확약상 불가항력(면책) 사유를 해외 사례처럼 물가폭등이나 팬데믹(전염병) 등으로 넓혀달라고 관련 당국에 건의하고 있어 PF약정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